(학술논문) 미국 검찰의 참고인 수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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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511회 작성일 22-11-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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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무연수원

제 36 집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Ⅱ) 


제목:미국 검찰의 참고인 수사 제도

미국 서현욱‣ 연수기관 미국 샌디에고대(2020. 1. 30. ~2021. 1. 29.) ‣ 현재소속기관서울동부지방검찰청


논문 요약

• 우리나라는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법집행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남용 우려로 인해 입법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참고인 조사와 관련하여 법집행에 빈틈이 없도록 촘촘하게 설계된 나라가 미국이므로 미국 검찰의 참고인 조사 제도를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 미국 검찰의 참고인 수사 제도에는 대배심을 통한 수사와 중요참고인 체포를 통한 수사가 있다. 

• 우선, 미국 검찰은 대배심을 통해 벌칙부 소환영장(Subpoena)을 발부받아 참고인을 출석시켜 대배심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 

• 대배심 심리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의 관여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배심의 유일한 법률전문가는 검사뿐이므로 대배심 절차는 검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어떤 증인을 소환할 것인지 어떤 증거를 조사할 것인지 대부분 검사가 결정한다. 


• 또한 참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인에게 기소 면제의 혜택을 주는 대신 증언을 강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까지 마련해 두고 있다. 

• 한편 수사와 공판단계를 불문하고 벌칙부 소환영장만으로는 중요참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불가능할 때 검사나 피고인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는 중요참고인 체포 제도도 마련해 두고 있다. 


• 연방법률과 각 주(State) 법률은 중요참고인 체포 제도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무상 활용되면서 다양한 판례도 형성되었다. 

• 중요참고인 체포의 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사안에 따라 다소간 차이를 보이면서 매우 엄격하게 인정한 판례와 다소 폭넓게 인정한 판례가 공존하고 있으며, 일부 주(State) 법률에서는 중요참고인 체포 제도를 상세히 규정하면서 그 남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였다. 

• 중요참고인 체포 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연방범죄와 관련하여 연 평균 약 4,500명의 중요참고인이 구금되고 있으며, 범죄내용은 대부분 이민범죄였으나, 911 테러 이후에는 국제 테러범죄와 관련한 중요참고인 구금도 다수 이루어졌다. 

• 중요참고인의 구금일수는 평균 50일 내외인데, 일부 참고인이 장기간 수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들 장기 수감자들을 제외하면 평균 20일 내외로 수감된다. 

• 중요참고인 체포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남용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중요참고인으로 체포한 후 중요참고인 본인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것과 중요참고인이 공동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예방적 목적으로 구금한다는 것이었다. 

• 미국 법원에서 실제로 남용이라고 인정한 사례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수사기관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남용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를 허용하지 않지만 중요사건에 대해 개별 입법으로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를 허용하는 등 적어도 중요사건에 대한 참고인 강제수사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요 강력범죄나 국제 테러범죄에 한해미국의 중요참고인 체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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