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정 : 2016년 02월 23일

인증 : 2019년 10월 2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어로는 Korea Cyber Forensic Professional Association(약칭 KCFPA)라 한다.

 

제2조 (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보관·전송되는 디지털증거의 획득, 보관, 이송, 검증, 분석 및 보고서의 작성, 제출에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과 법률적 지식을 갖춘 사이버포렌식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 전문가들간의 유대를 통해 상호발전과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사이버상의 범죄 및 테러 활동에 대한 조사와 선제적 연구를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사이버포렌식 관련 기술 및 법률의 교육

2. 사이버포렌식전문가 자격증 취득과 유지 관리·지원

3. 사이버포렌식 관련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대정부 건의

4. 사이버테러 등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사를 위한 기술·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5. 정부 및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사이버 침해사고 및 포렌식에 대한 조사 및 조사지원 활동

6. 상호교류 발전을 위한 연구, 세미나 개최 및 회지 발간

7. 장학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2) 개인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고,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정회원은 사이버포렌식전문가(CCFP) 자격을 취득한자.

- 일반회원은 기타 포렌식 자격 취득자.

3) 단체회원은 사이버포렌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4) 회원의 자격, 회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평등한 권리를 갖고 본회 운영에 참여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단, 일반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2)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와 각종 회의의 참석의무, 본회의 정관, 제규정과 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 (회원의 탈퇴)

1)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 할 수 있다.

2) 회원은 회원의 의무를 위배할 시 시행세칙에 따라 탈퇴 처리 할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8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하

3) 이사 20인 이하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이하

 

제 9 조 (임원의 선출)

1) 본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사후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회장(대표자)은 이사중에서 선출한다.

3)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후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보선)

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보선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전 민법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포함)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12 조 (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사와 감사는 서로 겸임 할 수 없다.

2)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의한 소정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2항에 의한 소정의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회장 및 이사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 서열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부회장은 사무국과 관련한 직무를 관장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5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 호 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6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정관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부정을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제 17 조 (상근 임·직원)

1)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다.

2) 상근 임.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8 조 (고문)

1) 본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3) 고문은 본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 19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도 말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소집 결의가 있을 때

   3.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4.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서면으로 통지할수 없는 경우에 전화, 문자,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다.

 

제 21 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본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담보 설정 등 처분에 관한 사항

5)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22 조 (총회의 의결 방법)

1)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수 있다.

 

제 23 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4 조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의사 내용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 및 감사 1 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25 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 26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 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 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서면으로 통지할수 없는 경우에 전화, 문자,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다.

 

제 27 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총회 소집에 관한사항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이사 보선에 관한 사항

7) 명예 회장 및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8) 정관 시행 세칙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재산 취득 및 회무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28 조 (의결 방법)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29 조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 및 감사 1 인 이상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위원회

제 30 조 (구성)

1) 본회의 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특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 조직과 구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의

제 31 조 (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한다.

2) 기본 재산은 부동산과 이사회에서 특별히 지정한 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제 32 조 (재산의 관리)

1) 기본 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 한다.

2)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등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 33 조 (재원)

1) 회원의 회비

2) 각종 찬조금, 기부금

3) 제 4 조에 수반한 사업 수입

4) 기타 수입

5) 기부금을 받을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www.cfpa.or.kr)

 

제 34 조 (사업 계획 및 예산)

1) 본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개시 1월 이전에 회장이 이를 편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예산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 성립의 날까지 전년도 때에 기준하여 가예산으로 집행 할 수 있다.

2)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측 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5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로 한다.

 

제 36 조 (특별회계)

1)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회계를 설치 할 수 있다.

2) 전항의 특별 회계는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37 조 (감사)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하며 정기 감사는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고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 하여야 한다.

제 38 조 (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업무 수행을 위한 실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 할 수 있다.

 

제 8 장 지부

제 39 조 (지부 구성과 운영)

본회의 지부는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 한다.

1) 지부의 장은 지역 회원들의 신망을 받는 유력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 한다.

2)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사무국

제 40 조 (구성 및 업무)

1)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3) 사무국 직원의 임명,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칙

제 41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2 조 (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3 조 (해산 법인의 재산 처리)

본회가 해산 하였을 때의 청산 후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44 조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

본회의 익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의 사업 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 목록과 감사 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제 45 조 (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46 조 (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 47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48 조 (설립)

본회 설립 시 최초의 임원은 제 9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 발기인 회에서 선출한 것으로 한다.

제 49 조 (경과 조치)

본회는 설립년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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