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소개

1. 자격 명칭
사이버포렌식전문가(CCFP:Certified Cyber Forensic Professional)

2. 직무내용
사이버포렌식전문가(CCFP) 자격증은 ‘사이버포렌식’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사이버포렌식 분야인 법률, 조사, 기술 등을 통해 디지털증거를 분석하고 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 및 법정증언 업무등을 수행한다.

3. 검정 기준
사이버포렌식전문가(CCFP) 단일등급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사이버포렌식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증거 분석자, 디지털포렌식 컨설턴트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4. 검정 방법과 과목
① 검정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시행하며, 응시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가지만 응시하거나 2가지 모두 응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
1. 시험과목은 자격종목에 따라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
2. 시험형태는 4지 또는 5지선다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
3. 과목별 시험문항 수 및 시험시간은 첨부와 같다.

③ 실기시험
1. 주어진 과제 분석 및 해결을 통한 현장실무능력과 보고서 작성 등 책임자로써 능력을 측정한다.
2. 시험시간은 3시간 ~ 5시간 내에서 수행한다.
3. 평가방법은 평가항목별 세부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검정 시기
가. 검정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나. 검정은 출석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검정시기 및 검정매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6. 응시자격
① 연령 : 20대 이상
② 학력 : 전문학사 이상
③ 기타 사항
1.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본 기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사이버(디지털)포렌식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인정교육기관: KISA 아카데미, 디지털포렌식학회 등)
3. 사이버포렌식 유관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유관분야:정보보호, 디지털포렌식, 경영·감사, 법무·회계·의료법인 등)

7. 시험의 일부 면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만 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2회에 한하여 합격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8. 합격결정 기준
①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실기시험은 전체 항목에서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