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의 가짜뉴스 규제 논의동향 및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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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567회 작성일 22-11-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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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무연수원

조영주‣ 연수기관 독일 뮌헨대(2020. 2. 26. ~2021. 2. 25.) ‣ 현재소속기관서울동부지방검찰청


요약

가짜뉴스는 과거에도 존재하여 왔으나, 과거에는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확산 매체의 제한성 및 그로 인한 파급력의 부족으로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산업의 대두 및 스마트폰의 보급 등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정보를 만들고 이를 확산할 수 있는 매체 및 공유의 장이 폭증하였고, 이와 더불어 사회의 복잡화로 인하여 특정한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혐오 감정·증오의 표출, 경제적이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가짜뉴스 유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에 대하여 독일은 2017년 인터넷 플랫폼 제공자에게 독일 형법 상의 특정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콘텐츠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에서의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 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을 제정하여 가짜뉴스 및 혐오표현에 대한 확산 방지를 위한 처벌 방법을 갖추었다. 


우리나라 역시 가짜뉴스 및 혐오표현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가짜뉴스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고, 독일에서 시행 중인‘사회관계망에서의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에 대하여 살펴본 후, 우리나라 현행법제도 하에서 가짜뉴스 및 혐오표현의 제재 가능성을 검토한 다음, 독일의 입법례가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짜뉴스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조차 내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가짜뉴스 및 혐오표현에 대한 특별법적 대응 법률 또한부재한 상황이므로, 독일의 입법례와 사례들이 향후 이에 대한 대응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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