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 남녀 구분 없앤다... 여성도 '정자세' 팔굽혀펴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279회 작성일 22-11-22 14:33

본문

출처 : 한국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08848?cds=news_media_pc 


내년부터 경찰관 채용 체력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도 '무릎 댄 자세'가 아닌 남성과 동일한 '정자세'로 팔굽혀 펴기를 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과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이 결재하면 확정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성별 차이를 인정해온 현행 체력 시험 방식은 남녀 동일하게 조정된다. 앞으로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45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했다.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하고 남성의 만점 기준은 상향했다. 현재 남성 58회 이상, 여성 50회 이상이 만점(10점)이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남성은 61회 이상, 여성은 31회 이상이 만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