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22도2960 피의자가 유치장 입감된 상태서 참여권 보장 없이 휴대전화 등 탐색했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595회 작성일 22-08-28 20:23

본문

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1086&kind=AA 


경찰이 긴급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를 피의자가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탐색하며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거나 피의자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억 64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2960).


제출한 엑셀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 부정


대법원,

실형선고 등 원심 파기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출장안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A 씨를 체포하면서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긴급 압수했고, A 씨는 당일 오후 9시 30분께 경찰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이튿날 오전 9시 A 씨의 휴대전화를 탐색하다 성매매 영업 매출액 등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별도의 저장매체에 복제해 출력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했다. 그런데 경찰이 이 파일을 탐색할 때 A 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후 긴급 압수수색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A씨는 이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무관한 증거를 압수하는 위법이 있는 경우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348)에서 나아가 △참여권 미보장 △전자정보 압수목록 미교부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탐색된 엑셀파일을 출력한 출력물과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엑셀파일을 복사한 CD는 경찰이 피압수자인 A 씨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탐색·복제·출력한 전자정보”라며 “A 씨에게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하거나 A 씨가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의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한 바가 없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됐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그럼에도 엑셀파일에 관한 압수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아 출력물과 CD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과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판시 액수의 추징을 명한 1심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다시 심리·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6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1억 48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후 A 씨만 항소했고, 2심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