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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경제성 조작사건, 재판서 '자료 폐기'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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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경제성 조작사건, 재판서 '자료 폐기' 놓고 공방

입력
2022.04.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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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무원 "삭제됐다던 자료 남아 있어"
감사원 직원 "당시 관련 파일 찾을 수 없어"

대전지법 전경

대전지법 전경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원전 관련 자료들을 실제 삭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원전 관련 자료들은 실제로 산업부 내부 웹 디스크(온라인 서버 저장 공간)에 모두 보관 중이었다는 주장이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5일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 측은 당시 감사원 감사관이었던 증인 B씨에게 "검찰 공소장에 나온 530건의 삭제 파일은 산업부 웹디스크 압축 파일에서 전부 발견됐다"며 "웹 디스크 접속 권한을 감사원 측에 전달한 사실도 있는데, (감사원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원전 정책과 관련한 핵심 문건 일부는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 대상이었던 컴퓨터 바탕화면 폴더에 훼손되지 않은 채 존재했다도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감사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웹디스크를 확인했으나 관련 파일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B씨는 또 "한수원 경제성 평가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의 산업부 부당 개입을 알게 된 이후 자료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산업부 직원이 일부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감사원에 밝힌 것에 대해선 "자료 삭제 여부를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적으로 자료를 대거 삭제했을 것이란 사실은 몰랐다"며 "확인된 삭제 자료는 444개에 이른다"고 했다.

B씨는 그러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한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며 "백운규 당시 장관에게 자료 삭제에 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질의해 돌아온 답변은 구두로만 보고가 주로 이뤄져 명확한 문서보고 내용이 없다는 것 뿐이었다"고 말했다. 감사원 질의에 산업부 장관까지 나서 자료 삭제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다.

재판부는 19일 공판에서는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에 직접 관여한 담당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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