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규정) 대법원 판례 2021도12394 업무방해(보이스 피싱 자금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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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989회 작성일 22-02-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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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 


보이스피싱 종범이 수거한 돈을 은행 ATM 기기를 통해 보이스 피싱으로 취득한 돈을 주범 계좌로 이체하여 

수사기관에서 은행 업무방해죄로 추가한 조항에 대한 판결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에 관한 업무를 방해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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