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규정) 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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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4,395회 작성일 21-04-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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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시행 2020. 4. 8.] [고용노동부예규 제171, 2020. 4. 8., 제정.]

 

고용노동부(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33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등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증거"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한다.

3. "정보저장매체 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나 디지털 포렌식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거나, 필요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근로감독관을 말한다.

5. "포렌식 이미지"(이하 이미지 파일이라고 한다)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디지털 증거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비트열 방식으로 동일하게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

6. "증거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또는 디렉터리 단위로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

7.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관리 행위를 말한다.

3(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4(인권보호 원칙)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5(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등의 원칙) 디지털 증거는 수집 시 부터 송치하는 때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디지털 증거는 그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이용된 도구와 방법의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디지털 증거는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어떠한 변경도 없이 보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관한 주체들 간의 연속적인 승계 절차를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디지털 포렌식팀 설치 및 운영) 디지털 포렌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도의 기구로 디지털 포렌식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디지털 포렌식팀은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으로 구성하며 해당 관할구역(권역별 관할을 포함한다) 내에서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담당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 간 업무량과 디지털 포렌식 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관할구역 이외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실시하는 디지털 포렌식 업무 지원을 명할 수 있다.

7(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의 배치)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 디지털 포렌식팀에 배치하며,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전문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각 지방고용노동관서 인사담당 직원은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의 인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의 배치 현황을 본부 근로감독기획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2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

 

8(디지털 포렌식 수행자)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은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 또는 고용보험수사관 등(이하 사건 담당자라 한다)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건 담당자가 대신할 경우 광역근로감독과장 등 디지털 포렌식팀 소속 부서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디지털 포렌식팀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9(지원 요청) 사건 담당자는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디지털 포렌식팀장 등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

2.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현출

3.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현출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및 법정 증언

4. 그 밖에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항

디지털 포렌식팀장 등은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사건 담당자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에게 수집 대상 및 범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증거의 복제·탐색·출력 과정에 참여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과잉금지원칙 준수) 디지털 증거의 수집은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모든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1(사전준비) 디지털 포렌식팀장 등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의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지원한다.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수색·검증할 경우 사전에 사건의 개요, 압수·수색·검증 장소 및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의 유형과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12(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검증)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 등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수색하여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 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123조에서 정하는 참여인(이하 "피압수자 등"이라고 한다)을 참여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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