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규정) 공정거래위]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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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4,142회 작성일 21-04-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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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4. 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4, 2018. 4. 3.,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디지털조사분석과), 044-200-4686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5조의2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5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5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4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3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7조 및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컴퓨터용 디스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 운반, 분석, 현출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디지털 자료"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말한다.

2."디지털 증거"란 디지털 자료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3."디지털 저장매체"란 컴퓨터용 디스크(HDD, SSD ), 모바일 기기(휴대전화, PDA, 태블릿 등) 메모리,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등 디지털 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그 장치를 포함하는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

4."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자료(증거)를 수집, 운반, 분석, 현출 및 관리(이하수집·분석 등이라 한다)하는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기술을 말하며 "디지털조사분석(업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5."이미징"이란 디지털 자료를 내용·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 그대로 복제하여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6."이미지 파일"이란 이미징을 통해 원본 파일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복제된 파일을 말한다.

7."해시값(Hash value)"이란 내용, 형식 등에서 특정 디지털 자료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암호화한 수치(또는 숫자와 문자의 배열)를 말한다.

8."디지털조사분석관"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중 디지털포렌식 담당부서에서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디지털포렌식시스템"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내부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디지털포렌식 기본원칙) 디지털포렌식은 그 정당성과 투명성,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무결성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조사분석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디지털포렌식에 사용 또는 이용되는 도구와 기술적 방법 등은 관련 분야에서 신뢰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3.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 규칙 등이 정하는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따라야 한다.

4.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자료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디지털포렌식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포렌식은 경쟁정책국 디지털조사분석과에서 전담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현장에서의 전산자료 열람이나 출력, 디지털 저장매체의 영치나 피조사업체로부터 디지털 저장매체를 제출받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디지털조사분석과 구성·운영) 디지털조사분석과에는 제6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우선적으로 전보할 수 있다.

디지털조사분석과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 개의 팀으로 운영할 수 있다.

6(자격요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디지털조사분석과에 우선적으로 전보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기초 및 심화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자

3. 디지털포렌식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디지털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 관련 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포렌식 심화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디지털포렌식 관련 지식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7(디지털조사분석관의 의무) 디지털조사분석관은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사와 관련된 정보,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 어떠한 정보도 대내외에 누설하거나 정당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문성 유지·강화를 위하여 매년 20시간 이상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 ·내외 국가기관 또는 학회가 실시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

3. 디지털포렌식의 전 과정에서 디지털 자료의 변경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2장 디지털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지원요청

 

9(지원요청) 사건담당과장 등은 디지털조사분석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집

2. 디지털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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