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규정)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시행 2021. 1. 1.] [대검찰청예규 제1151호, 2021. 1. 1.,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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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68회 작성일 21-03-0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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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보존·분석·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현출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보"란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보존·분석·현출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

4.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하 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과 디지털 증거의 보관·폐기에 관한 이력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 "정보저장매체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동일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6. "가선별"이란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부분 복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7.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보존·분석 및 현출 업무나 디지털포렌식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사관 중에 과학수사부장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8. "포렌식 이미지"(이하 이미지 파일이라고 한다)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비트열 방식으로 동일하게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

9. "증거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또는 디렉터리 단위로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

10. "압수목록"이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9조에 따른 것으로서 작성년월일과 압수물(‘전자정보를 포함한다)의 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파일을 말한다.

11.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란 제10호에 따른 압수목록의 한 유형으로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42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말한다.

12.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 관리행위를 말한다.

2장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의 기본원칙

 

4(적법절차의 준수) 디지털 증거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수집·분석 및 관리되어야 한다.

5(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법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재현하거나 검증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수집·분석 및 관리되어야 한다.

6(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압수·수색·검증한 때로부터 법정에 제출하는 때까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으로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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