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규정)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003호,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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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62회 작성일 21-03-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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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22.] [경찰청훈령 제1003, 2021. 1. 22., 타법개정.]

 

경찰청(디지털포렌식센터), 02-3150-1095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보존·운반·분석·현출·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보"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포렌식"이란 전자정보를 수집·보존·운반·분석·현출·관리하여 범죄사실 규명을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인 절차와 기술을 말한다.

3.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4. "정보저장매체등"이란 전자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5.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이란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을 목적으로 반출의 대상이 된 정보저장매체등을 말한다.

6. "복제본"이란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별도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7.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이하 "분석의뢰물"이라 한다)"이란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관에게 분석의뢰된 전자정보,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복제본을 말한다.

8. "디지털 증거분석관(이하 "증거분석관"이라 한다)"이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사람으로서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를 받고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9. "디지털포렌식 업무시스템(이하 "업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와 분석결과 회신 등을 포함한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적용범위) 경찰의 디지털 증거 수집·보존·운반·분석·현출·관리(이하 "처리"라 한다)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4(인권보호 원칙 등) 디지털 증거의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신속·공정·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업무의 전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디지털 증거 처리의 원칙) 디지털 증거는 수집 시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디지털 증거 처리의 각 단계에서 업무처리자 변동 등의 이력이 관리되어야 한다.

디지털 증거의 처리 시에는 디지털 증거 처리과정에서 이용한 장비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처리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6(증거분석관의 자격 및 선발) 증거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경찰 교육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관련 전문교육을 수료한 사람

2.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디지털 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 관련 분야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4. 디지털 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7(디지털 증거분석의 처리체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디지털포렌식센터(이하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디지털 증거분석업무를 수행한다.

1. 경찰청 각 부서에서 증거분석을 요청한 경우

2. 고도의 기술이나 특정 분석장비 등이 필요하여 시·도경찰청에서 증거분석이 곤란한 경우

3. 법원, 수사·조사기관, 중앙행정기관, 국외 기관 등이 범죄사실 규명을 위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요청하고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경찰청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수사과가 설치되지 않은 시·도경찰청은 수사과로 하며,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디지털 증거분석업무를 수행한다.

1. ·도경찰청 각 부서 및 경찰서에서 증거분석을 요청한 경우

2. 관할 내 법원, 수사·조사기관, 행정기관 등이 범죄사실 규명을 위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요청하고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의하여 다른 시·도경찰청의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를 지원할 것을 결정한 경우

4. 그 밖에 시·도경찰청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디지털포렌식 자문단 운영) 경찰청장은 디지털포렌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법률, 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포렌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디지털포렌식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이버수사국장의 추천을 받아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자문위원은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 소집, 자문 등에 응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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