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대검 "1월부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영상녹화·조사자증언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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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273회 작성일 21-12-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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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5421&kind=AD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대검찰청이 영상녹화 및 조사자증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대응 지침을 마련해 일선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30일 "피신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 사용이 어렵게 돼 재판이 장기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과 관련해 자체 검토와 일선 검찰청 건의 등을 기초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