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11118 선고] 보도자료 2016도348(준강제추행 등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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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090회 작성일 21-12-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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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제목 : 준강제추행 등 사건(2016도348) 보도자료첨부파일[211118 선고] 보도자료 2016도348(준강제추행 등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 11. 1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의 법리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함


  -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 내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제출범위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자정보의 제출 의사를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 자체와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하고, 정보저장매체 탐색ㆍ복제ㆍ출력 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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