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매크로 통한 댓글 순위 조작 일명 ‘킹그랩’ 사건,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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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485회 작성일 21-07-2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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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안뉴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9261


특정 프로그램 악용해 포털 사이트 총선·대선 관련 뉴스 댓글 순위 조작 사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2년 선고한 원심 확정...김경수 지사 실형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선·대선과 관련한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지사가 A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이용했으며, 이를 통해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법원은 매크로나 패킷 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에 ‘공감’ 혹은 ‘비공감’을 자동으로 눌러 허위 정보를 서버에 전송하고 이를 통해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이번 사건 역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며, 김 지사를 공범으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결정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해, 김 지사와 A 일당 사이에는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에 대한 공동의 의사가 있었으며, 해당 범행 과정에서 A 일당을 통해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김 지사는 ‘댓글 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A 일당과 함께 2016년 11월부터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A 일당은 2018년까지 포털 사이트 기사에 정부 비판성 댓글을 달며 추천수를 조작하다 검거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김 지사 등과 함께 총선 및 대선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