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법조계,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 방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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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755회 작성일 21-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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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법조계,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 방침 논란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2021-04-05 오후 1:24: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전속적인 기소 권한을 갖는다며 검찰과 경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수사를 마치면 모두 공수처로 사건을 재이첩해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는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검찰이 1일 전격 기소하면서 수사기관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기관의 공소권 자체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방침은) 법을 초월하는 법창조 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