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법률칼럼] 법원, 변호사 신청 CCTV 증거보전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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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3,310회 작성일 21-04-0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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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401001435391 



요즘 범죄가 발생하거나 그 혐의가 있어 수사가 진행될 시에 CCTV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근거로 자백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등의 문제 자체가 공판의 쟁점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전에 CCTV 영상 파일에 관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일반 국민 대부분이 호소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법적 제한 사유 등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이나 당사자가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도 상당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의나 민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공판 전에 피의자가 형사전문변호사인 변호인을 통해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청구에 관해 법원에서 인용된 사례도 있다. 형사절차에서 증거중심주의가 강화돼야 한다는 기대가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