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사생활 보호도 중요" 깐깐해진 디지털 압수수색

페이지 정보

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781회 작성일 22-08-11 11:24

본문

출처 :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80510140001558


법원이 최근 수사기관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꼼꼼히 따지면서 수사기관의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증거 수집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압수수색 등 수사의 어려움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의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않게 개인정보 보호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 역시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선 일단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법원의 보다 깐깐해진 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은 올해 들어 나온 세 건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불특정 다수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강사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올해 1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다. PC 안 전자정보가 정 교수의 것인지, 소속된 기관(동양대)의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사안인데 대법원은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공용 사용 전자기기 내 정보의 피압수자는 공용 기기가 소속된 기관 또는 법인'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