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검찰, 2년간 못 푼 한동훈 아이폰 돌려줘... "무혐의 처분시 반환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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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766회 작성일 22-08-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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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0712540005866

검찰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이폰을 한 장관에게 돌려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장관을 지난 4월 혐의 없음 처분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했던 한 장관의 아이폰을 돌려줬다. 수사팀은 MBC의 채널A 사건 의혹 제기 직후인 2020년 4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당시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공모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2년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그러나 무혐의 처분 시 반환은 수사 실무상 원칙으로, 한 장관 사건에서 예외가 적용된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더 이상 (아이폰)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놓고 계속 쥐고 있는 게 더 모순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압수물은 피의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돼 있어 한 장관처럼 환부 신청을 하면 중간 처분(무혐의 처분) 단계에서 돌려주는 게 원칙은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