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22도29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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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026회 작성일 22-08-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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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2도29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바)   파기환송


[참여권 미보장, 전자정보 압수목록 미교부의 위법이 있는 경우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함으로써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