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조국 재판부 편파적” 검찰이 낸 기피 신청,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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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409회 작성일 22-04-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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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정선재)는 21일 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검찰 측 항고를 재차 기각했다.

앞서 검찰 조국수사팀은 지난 1월 14일 조 전 장관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썼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제3자가 검찰에 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도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해당 PC에서 발견된 동양대 총장 위조 직인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지난 1월 27일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원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다. 수사팀은 지난 2월 재판부에 제출한 기피신청 보충의견서를 통해 기피 신청 판단에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피 신청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의 증거 불채택 결정이 곧이어 선고된 대법원 판결(정 전 교수의 상고심 판결)의 판단과 부합하지 않음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고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에 기속되지 않고 하급심 법원이 이와 반대되는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급심 판단이 의무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담당재판부가 위 쟁점을 새롭게 심리했다는 점만을 가지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예단의 표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00415&code=61121111&sid1=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