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노동부, '급성중독' 두성산업 압수수색…11시간여만에 마무리(종합)---노동부도 포렌식을 적극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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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722회 작성일 22-02-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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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2/158536/


노동부, '급성중독' 두성산업 압수수색…11시간여만에 마무리(종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확인 직업성 질병…제조·유통업체도 조사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환자 16명이 발생한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이 18일 단행됐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 두성산업 압수수색을 시작해 11시간 30분 만인 오후 8시 30분께 종료했다.

오전 9시 빈 상자 수십 개를 들고 업체 내로 들어간 노동청 관계자들은 오후 4시께 상자 몇 개를 노동부 차량으로 옮겼다.

오전에 잠시 모습을 드러낸 두성산업 관계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압수수색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으로 시간이 소요되면서 무려 11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노동청은 취급 화학물질을 포함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급성중독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된 세척액을 채취해 분석하고, 환기 시설 등 산업현장 내 안전조치 미흡 여부를 따졌다.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배기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사업장 관리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성산업뿐만 아니라 세척액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도 조사에 들어갔다.


두성산업 측은 문제가 된 유해 물질 트리클로로메탄에 대해 '납품업체가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서 몰랐다'고 진술했다.

노동부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세척액 제조과정에 위반사항이 없었는지 등을 따질 방침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독성 간염 질환자가 다수 발생한 엄중한 사안으로, 해당 회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자료를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부분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과 유통, 제조 전반에 걸쳐 면밀히 수사해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제품 세척 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대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다.

이들은 간 기능 수치 이상 등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질환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노동부는 이번 사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