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치마 속 불법 촬영한 男, 대법서 ‘무죄’...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안하면 위법증거” “경찰, 동영상 탐색·복제·출력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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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213회 작성일 22-01-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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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


모르는 여성의 치마 속을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했더라도, 경찰이 피의자 참여 없이 증거를 수집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취지로 휴게실 PC 등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바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3월 10일 A씨는 안산시 단원구에서 마주친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B씨를 따라다녔다. B씨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A씨는 불법 촬영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B씨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는 경찰에 넘겨졌다.


대법은 “이 사건 각 동영상은 영장 혐의사실 기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각 동영상과 이 사건 영장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럼에도 대법은 “이 사건 각 동영상을 탐색·복제·출력하면서 A씨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각 동영상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