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 변호사업계도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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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2,289회 작성일 22-01-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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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개정 형사소송법이 1일 시행됨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이날부터 대폭 제한되자 법조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형사사건을 많이 맡고 있는 변호사와 로펌들은 고소대리 사건에서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영상녹화 실시 확대에 대비하는 등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1일부터 피고인은 법정에서 간단한 의사표시로 검사 작성 피신조서 내용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개정 형소법 규정이 발효됐다.


조서재판의 폐해 막겠지만 

시행 착오도 예상 


옛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특신상태' 등이 인정되면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하지만 개정법은 이 조항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하면 증거능력이 배제되도록 했다.
 

업계, 공판 장기화로 

송무시장 위축 우려도

 

개정법은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실무상 뚜렷한 변화는 없지만, 법조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새 제도 시행에 앞서 법원, 검찰, 변호사 중 누구도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 첫 사례가 나오지 않았을 뿐, 조금만 지나면 변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서 재판의 폐해를 걷어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변혁인 만큼 시행착오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변호사가 고소인 측을 대리하는 고소대리 사건에서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새 제도 시행으로 진술 외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일찍부터 증거,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자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 

“영상녹화·조사자 증언 적극 활용” 시달 


또다른 변호사는 "피의자를 변호하는 경우에는 새 제도 시행으로 변론 전략이 늘어나게 돼 유리한 점이 있지만, 마음이 마냥 편하지는 않다"며 "검찰 측은 '영상녹화 조사를 적극 활용해 피신조서의 신빙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의뢰인인 피의자 등이 영상녹화 조사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이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으로 무죄 판결이 날 것을 염려해 기소 자체를 꺼리게 되면 형사송무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로펌 변호사는 "확실한 물증이 없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수사나 기소를 꺼릴 수도 있다"면서 "수사나 공판 과정이 장기화되고 새로운 고소 사건은 줄어들 수도 있어 형사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이번 제도 변화가 호재로만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피신조서를 사건 유형, 조사 목적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 작성해 활용하고, 영상녹화 및 조사자증언을 적극 이용하라는 대응 지침을 마련해 지난 30일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